※ 취소 & 환불 안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환불해드립니다.
1. 반환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2. 반환기준 | 1)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2)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3)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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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환불해드립니다.
1. 반환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2. 반환기준 | 1)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2)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ㆍ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ㆍ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ㆍ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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